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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58084
'[전필]형법각론' 대체 이수 공지
- 수정일
- 2022.01.14
- 작성자
- 경찰학연계전공
- 조회수
- 1957
- 등록일
- 2021.06.04
<'[전필]형법각론' 대체 이수 공지>
우리 경찰학연계(융합)전공은 2020년도부터 폐지되어 신입생을 추가로 받지 않고, 폐지 이전부터 경찰학연계(융합)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만 개설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른 학생 수의 부족으로, 경찰연계(융합)전공에서는 더 이상 강의를 개설 및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
따라서 경찰학연계(융합)전공에서는 2021-2학기에 전필 과목인 '형법각론'을 개설하지 않습니다.
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은 '[전필]형법각론'을 다른 학과(법학과/경찰행정학과)에서 열리는 과목으로 '대체'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위의 상황에 따라 타과 과목으로 '[전필] 형법각론'을 '대체' 이수할 경우, "이수구분 변경"이 필요합니다.
본래, 이수구분 변경은 학사지원팀에 '직접'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.
그러나, 연계전공 이수구분 변경은 개별 교과목으로 신청받지 않고, 졸업직전 모든 과목을 수합하여 일괄 신청받습니다.
*이수구분 변경 과정
1. 법학과/경찰행정학과 '형법각론' 수강신청
2. 졸업직전 '융합전공 자격취득신청서' 작성(수강한 모든 과목 작성 후 '융합전공으로 이수구분 요청'란에 'O' 표시)
3. 융합전공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
4. 이후 일괄 이수구분 변경 및 융합전공 자격 취득 완료
**경찰학 융합(연계)전공 자격취득 대상자라면 졸업 전 자격취득에 관한 안내 메일(혹은 전화)이 발송될 예정
**첨부파일의 '융합전공 자격취득신청서'참고
-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