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93911
의공학과 성적우수 장학생 수혜자 선정 관련 내규 세칙
- 수정일
- 2024.01.31
- 작성자
- 의공학과
- 조회수
- 504
- 등록일
- 2024.01.31
의공학과 성적우수장학생 수혜자 선정 관련 전공에 관한 내규 세칙
제1조(목적) 본 내규 세칙은 의공학과 성적장학금 수혜자 선정 내규(이하 ‘선정 내규'이라 한다)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공학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주어지는 성적장학금 지급을 위해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에서 필요한 전공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전공학점가산점에 계산되는 전공취득학점) 전공학점가산점에 계산되는 전공취득학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학과 (혹은 전공)의 전공필수, 전공선택, 및 계열교양을 의미한다.
1. 의공학과 :
(1) 학과명 변경 이전의 의공학과를 포함하여 의용생체공학과가 개설한 전공필수, 전공선택 및 계열교양을 말한다.
(2) 각 학년도 요람에서 코드쉐어링 등을 통해 인정한 전공필수, 전공선택, 및 계열 교양을 포함한다.
2. 의공학과가 참여한 융합학과 및 전공 :
(1) 의공학과 다른 학과와 참여하여 만들어진 융합학과 및 전공의 전공필수, 전공선택, 및 계열교양을 의미한다.
(2) 의공학과가 모체학과 역할을 하는 학과 및 전공의 전공필수, 전공선택, 및 계열교양도 포함한다.
3. 선정내규의 성적장학금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한 학과 및 전공 :
(1) 장학금 수혜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인정한 학과 및 전공의 전공필수, 전공선택, 및 계열교양을 의미한다.
(2) 장학금 수혜자 선정 전에 인정된 학과 및 전공에 한하며, 인정된 학과 및 전공은 이후 의공학과의 성적장학금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학과 및 전공 선정을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.
(3) 해당 학과 및 전공의 선정 및 변경은 선정내규의 성적장학금 선정위원회의 ⅔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.
제3조(세칙)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내규의 성적장학금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