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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31540
유고결석계 서식
- 수정일
- 작성자
- 식품생물공학과
- 조회수
- 915
- 등록일
- 2018.09.12
- 유고결석 :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을 해야 할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
- - 유고결석을 인정받으려면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행정실을 거쳐 학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유고결석사유, 결석허용기간 및 증빙서류
유고결석의 사유 결석허용기간 증빙서류 1.직계존비속의 사망
* 인정되는 관계 : 조부모,부모,처,자,형,동생,외조부모7일이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(사망일표기),
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와 본인 모두 표기)2.본인의 결혼 5일이내 결혼을 증빙하는 서류
(혼인신고된 호적등본 등)3.단기병무소집 또는 징병검사(타군출신자) 소요기간 소집영장 또는 징병검사통지서 4.불가항력의 사유
(천재·지변·수재·화재)에 한함(교통사고로 인한 결석은 불허용)불가항력의 회복기간 80 ~ 84 5.본대학교를 대표하는 공무·경기
① 개교기념 체육대회
② 총학생회주최 행사
③ 총학생회 회의(간부·임원에 한함)
④ 연극발표회
⑤ 방송실녹음업무
⑥ 학보기사의 작성·편집
⑦ 졸업준비(졸업준비위원에 한함)
⑧ 총장이 인정하는 과외활동전후 10일이내
당일
당일
전후 10일 이내
당일
당일
전후 10일 이내
소요일필요한 증빙서류
(확인서 등)
붙임 : 유고결석계 양식
-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