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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36326
국외대학 학점교류생 학점인정 제도 변경 안내
- 수정일
- 작성자
- 물리치료학과
- 조회수
- 1204
- 등록일
- 2018.08.06
가. 학점인정 변경 내용
구분 | 내용 |
성적 | - 성적은 P/F로 인정하며, D등급 이상 또는 60점 이상 취득시 P로 인정 *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본교 전공선택(부전공/복수전공 포함) 과목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적은 P/F로 인정 - 국외대학 성적표에 P/F로 표기된 경우 그대로 인정 - 성적은 총 평점(G.P.A)에 미포함 |
이수구분 | - 전공선택/부전공선택/복수전공선택/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 |
학점 | - 학기당 최대 18학점 이내에서 인정 - 전체 취득학점에 포함 |
나. 대상자 : 국외대학에서 학점교류생으로 파견되어 학기를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본교생
다. 시행시기 : 2019학년 1학기 파견자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