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67939
2021-2학기 경찰학 연계(융합)전공 자격신청서 제출 안내
- 수정일
- 2022.01.12
- 작성자
- 법과대학
- 조회수
- 640
- 등록일
- 2021.12.07
<2021-2학기 경찰학 연계(융합)전공 자격신청서 제출 안내>
2021-전기 졸업예정자 (2022년 2월) 중, 경찰학 연계(융합)전공 이수자들의 신청서(자격취득, 미졸업)와 이와 관련된 자격취득 심사결과 자료들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 :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경찰학 융합(연계)전공을 이수중인 자
* 연계전공을 융합전공으로 용어번경(2019.3 규정개정)
2. 신청방법(~12월 17일까지)
- 자격 신청 대상자 : 반드시 자격취득, 미졸업 중 택1하여 신청서를 제출
1. 경찰학 연계(융합)전공 사무실에 직접 제출
2. pa@gachon.ac.kr 메일로 비대면 제출
*대상자는 신청서의 제1전공 학과장(지도교수) 결재를 받은 후 경찰학 연계(융합)전공 사무실(비전타워 601호)에 제출
*경찰학 연계(융합)전공 사무실 : 비전타워 601호
- 신청양식: 첨부파일 참고
자격신청 대상학생 |
* 신청서(자격취득, 미졸업) 작성 및 제출
- 경찰학/디스플레이/포토그라피/LINC+/ 아시아문화 융합 전공자 → 해당 융합전공 사무실에 제출 - 비경계 융합 전공자: 교육혁신팀으로 제출 (미디어컴퓨터, 나노기반 기능성 신소재, 데이터과학, 기능성 생물소재, 지능형 행정시스템, 지능형 데이터 분석 및 보안, 화장품공학, 디지털엔터테인먼트부전공, 인지과학부전공) |
~ 2021.12.17(금)까지 |
3. 참고사항
가. 미졸업 신청대상: 융합전공 자격취득 수강을 위하여 2022-1학기(2022년8월 졸업)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
나. 2014학번부터 융합전공 포기 시 제1전공의 하향조정된 전공영역 졸업기준이 원래기준으로 복원
- 전공 졸업기준이 복원, 이수기준 미달 시 다음학기로 졸업이 미뤄질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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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필수과목 : 경찰학개론(전필), 형법총론(전필), 형법각론(전필), 형사소송법(전필)
전공선택과목 : 형사정책론, 범죄심리학, 경찰외사론, 범죄학, 경찰윤리, 경찰정보론,
국가정보학, 경찰수사론, 범죄예방론, 민간경비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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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경찰연계 제1전공(행정학과만 해당) 인정 과목 공지
제1전공(법/태권도) 인정 과목의 경우
법학과 : 헌법총칙, 민법총칙, 채권총론, 기본권론, 행정법총론, 물권법, 회사법, 행정법각론,
형사소송실무와 연습, 유가증권법(어음수표법), 헌법소송법, 형사실무연습, 형법실무연습
태권도학과 : 태권도겨루기실기1, 태권도겨루기실기2, 태권도품새실기1, 태권도품새실기2,
태권도시범실기1, 태권도시범실기2, 태권도기본수련1, 태권도기본수련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