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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73500
[법과대학]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(제12-1판)」개정 안내(교육부)
- 수정일
- 2022.04.08
- 작성자
- 법과대학
- 조회수
- 607
- 등록일
- 2022.04.08
1. 관련 : 중앙방역대책본부-12155(2022.4.1.)
2. 위 호와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행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3.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법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변경된바, 이를 반영하여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(제12-1판)」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.
4. 각 기관에서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< 변경 사항>
가.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면제 등 방역관리 체계 완화
-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확대 시행(국내→해외)
-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
나. 항만 입항 선박 내 확진자 발생 관련 관리방법 변경
- 국내 병상 부족 등에 따라, 선내에서 7일간 격리 후 해제 조치
- 동승선원에 대한 검사 방법 변경(PCR → RAT), 하선자 전수 PCR검사는 유지
다. 시행시기 : '22. 4. 1.(금) 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