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110722
[글로벌] 25-1 하계방학 중 국가근로(일반 및 집중근로)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
- 수정일
- 2025.06.16
- 작성자
- 장학·복지팀
- 조회수
- 552
- 등록일
- 2025.06.16
2025-1 하계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"계속근로 및 신규근로" 학생은 반드시 관련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 신규근로 학생은 근로지 담당자와 사전 연락하여 근로시간 및 세부사항(담당업무 등)을 협의하기 바랍니다.
* 국가근로장학생 신규선발자는 추후 가천대학교에서 진행하는 OT를 추가로 이수(미이수시 추후 선발에 불이익)해야하며, 시행일정은 별도 공지(예정)
[확인서 작성 및 제출 (필수!) : https://forms.gle/zcVUEz9k2uAorVF18 (☜ 좌측링크 클릭 후 구글폼 작성)]
- 근로포기를 원하는 학생도 확인서에 "근로포기"의사를 선택 후 제출 바람 (제출기한 06.25(수) 자정 까지)
[국가근로 이해관계 회피 제도]
- 근로지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와 가족관계(배우자, 직계혈족, 4촌 이내 혈족)일 경우 근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장학복지팀으로 연락바랍니다.
(추후,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 자격 제한이 발생되므로 이점 반드시 유의바랍니다.)
[신규근로학생은 07.01(월) 부터 근로 활동이 가능하며, 출근시간 및 근로시간 등은 배정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 바람]
Ⅰ. 근로장학생 행정 프로세스 : "붙임1. 행정 프로세스" 참조
Ⅱ. 안내사항
1. 장학금액 : 교내근로 : 시간당 10,030원 / 교외근로 : 시간당 12,430원
2.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
가. 근로기간 : 07.01(화) - 08.31(일)
나. 근로시간 : 방학중이므로 주당 40시간 근로 가능 (단, 1일 최대 8시간 및 학기당 640시간은 동일 적용)
1일 최대 |
주당 최대(매주 월요일-일요일) |
학기당 최대 (학기중+방학중) |
비고(학기당640시간 준수 예외 대상자) |
|
학기중 |
방학중 |
|||
8시간 |
20시간 |
40시간 |
640시간 |
장애인,다자녀가구(3자녀이상 미혼자에 한함),다문화가정 자녀,북한이탈주민 가구, 국가유공자(본인),국가보훈자(본인),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·중증환자, 학업·육아 병행학생, 자립준비청년,청소년쉼터 퇴소 학생,장애대학생 봉사유형 |
※ 주요 유의사항1 [중식시간<12:00 ~ 13:00> / 석식시간<18:00 ~ 19:00>]
- 교내 : 대학 근무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(중·석식시간) 제외 근무, 주 5일(공휴일 제외)
- 교외 : 해당 근로기관의 근무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(중·석식시간) 제외 근무 * 위 기준과 다른 시간에 대한 "국가근로 시간변경 사유서" 제출 할 것
★ 예시 : 9시에서 15시까지 근로 할 경우 > 09:00~12:00/ 13:00~15:00 총 5시간 근무(출근부 2회로 구분하여 입력 또는 연속시간 입력 후 1, 2차 식사시간 입력)
* 위의 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근로중 일정과 시간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학생이 사전에 "국가근로 시간변경 사유서"를 제출 할 것(교내·외 모두 해당)
※ 주요 유의사항2
- 재학생 신분으로만 근로 가능 (휴학 시, 근로불가)
- 부정근로 및 개인사유에 의하여 중도 포기 시 추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제한 및 관련 후속 조치 시행
유형 |
정의 |
비고 |
|
부정근로 |
허위근로 |
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|
- 부정근로 대상자 발생 시, 상벌위원회 회부 및 관련 제재 조치 시행 - 한국장학재단 통보에 다른 부정수급자는 통보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1년간 교내·외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유형 등에 대하여 추천 및 지급에서 제외 |
대체근로 |
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|
||
대리근로 |
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|
★ 주요 유의사항 외 세부내용은 "붙임2. 안내자료" 및 "붙임3. 사전교육자료" 참조 후 반드시 숙지바라며, 숙지 미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
본인 책임이니 이 점 반드시 유의바랍니다.
3. 기타사항
가. 모바일 출근부는 근로한 당일에 입력해야 합니다.
나. 교내·외 근로자는 매월 말에「온라인출근부(출력물)」를 교내·외 근로지(기관) 담당자 및 책임자에 게 확인(결재)을 받아 다음달 5일 까지
원본을 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온라인출근부(출력) : 학생포탈(www.kosaf.go.kr)
[ 장학금→ 국가근로장학금→ 근로장학관리→ 출근부관리→ 월별 일 출근부→ 인쇄2번(클릭)→ 본인서명, 담당자 및 책임자 확인(결재) ]
다. 근로는 양측(근로기관-근로학생)의 근로조건(예 : 근로시간, 특정기능 등)에 맞아야 하며 어느 일방의 입장만으로 시행하기에는 문제점이
발생할 수 있어 선발 이후 선발결과가 변동할 수 있으니 이점에 대한 양해를 바랍니다.
4. 문의 : ☎ 031-750-8945, ☎ 031-750-5130
붙임 1. 국가근로장학생 행정 프로세스 1부.
2. 25-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(사업) 안내자료
3. 25-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자료
4. 국가근로 시간변경 사유서(양식) 1부.
5. 국가근로 사직서(양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