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부강의 입력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의거,
-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(사전신고 가능)
- 1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함(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)
- 신고 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, 해당 사항 제외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
-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강의등을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함
- 국가에는 국립대학교(단, 서울대, 인천대 등 국립대법인 제외)와 중앙교육연수원 등 소속기관(산하기관 제외)이 해당되며,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가 해당됨
-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,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후 증빙 자료와 함께 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함
외부강의 입력 판단
미입력시 불이익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,
-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외부강의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
-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,
- 신고, 반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
- 신고, 반환 의무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(500만원 이하)
입력시스템 접속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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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학교홈페이지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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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학사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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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행정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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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인사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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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청탁금지 외부강의입력(관리)
-
06
외부강의 등 신고서
FAQ
- 글번호
- 72775
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사항 개정 시행 안내
- 수정일
- 2022.03.23
- 조회수
- 1886
- 등록일
- 2022.03.23
• 관련 :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, ‘청탁금지법’)」개정(2020.5.27.시행)
• 개정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현 행 | 개 정 |
제1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|
제1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9. 11. 26.> ③ 삭제 <2019. 11. 26.> (시행일) 2020. 5. 27. |
• 또한 외부강의등 신고 시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제1항에 의거 외부강의등의 일시, 강의시간 및 장소, 주제,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, 외부강의등의 요청자(요청기관), 담당자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 감사 등 외부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동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(붙임1 참고).
• 개정사항이 반영된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주요 FAQ를 (붙임2)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타대학 교육부 감사 지적 사례 1부
2.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FAQ 1부. 끝.